與 부동산특위 "거래세 인하…무주택자 대출규제도 완화"

입력 2021-05-12 20:49   수정 2021-05-12 23:49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보유세는 이달 재산세 감면부터 처리하고 6월 종합부동산세를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이자 글로벌 스탠더드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세제 규제가 짧은 시간 내 반복해서 강화되다 보니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거래까지 막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는 물론 실수요자의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 여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부동산 세제와 대출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 대표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시급한 결정을 요한다”며 “종부세와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2·4 공급대책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주택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8개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재산세나 취득세 감면 등 시급한 과제를 먼저 처리하고 종부세와 공급대책 등은 이후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고 납부는 7월부터로 임박한 만큼 감면을 위해선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김 위원장은 양도세 감면에 대해선 “‘정부가 부동산을 확 푼다’고 받아들이면 다시 투기 수요가 일어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입안한 주거안정 프로젝트인 ‘누구나집’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를 내 사회적 협동조합에 지분을 투자한 뒤 8년간 월 임대료만 내면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이다.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 1096가구가 지어지고 있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송 대표가 누구나집 도입을 제안하자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오형주/전범진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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