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11일 거래중단, 손실 입은 투자자 보상"

입력 2021-05-13 17:37   수정 2021-05-14 10:04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말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가 시작된 지 1주일여 만인 지난 11일 서버 장애로 일시 거래중단 사태를 빚은 업비트는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암호화폐거래소 10여 곳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이 있는지 현장조사를 했다. 2017년 12월 현장조사 이후 약 4년 만이다. 일부 업체에 ‘서버 점검이나 통신 불량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면서다. 실제로 업비트는 ‘순간적인 홈페이지 접속 증가, 일부 종목의 주문 폭주 등으로 인한 서버 장애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제 조항을 약관에 넣고 있다. 빗썸도 ‘서비스 접속의 폭증으로 인한 서버 다운,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는 조항이 약관에 포함돼 있다.

이런 약관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실제로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잇달아 서버 마비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비트는 이날 “11일 오전 시세 표기 중단 문제로 진행한 긴급 서버 점검에 대해 검토 후 보상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서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보상방침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하겠다는 것이 업비트 측 설명이다.

앞서 업비트에서는 11일 오전 10시를 조금 넘은 시간 거래소 화면의 숫자가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업비트 측은 “시세 표기 중단 문제가 확인돼 긴급 서버 점검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가 한 시간 뒤 거래가 재개됐다고 알렸다.

업비트에 따르면 2017년 설립 이후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손해 2397건에 대해 총 3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올해에만 보상 요청이 1207건 접수됐고, 그중 80%에 해당하는 966건에 대해 17억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했다. 지난 2월 도지코인이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된 후 거래량 과다로 발생한 매매 장애에 대한 보상도 포함돼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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