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정치권 로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1심 징역 5년

입력 2021-05-13 11:36   수정 2021-05-13 11:42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이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정치권의 연결고리 등 의혹을 받은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광주MBC 사장 출신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192억원이라는 거금을 횡령했고 대표이사라는 책임이 있음에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쓰도록 했다"며 "유력 언론 출신으로 사회에서 부여받은 명성을 라임과 관련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점 등을 봤을 때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청탁 혐의도 사실로 인증한다"고 했다.

다만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보관토록 한 USB에는 본인에 대한 자료가 대부분으로 이는 자신에 증거인멸로 '교사'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정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횡령)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00원과 2000만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결제에 쓰이는 회사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김봉현이 가지고 있는 등 피고인은 실권이 없었고 모든 의사결정은 김봉현이 했다"며 "그를 믿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회사의 자금 출납내용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도 받지 못했고, 내 이름으로 된 도장도 김봉현이 가지고 있었다"며 "내 이름이 찍힌 것 모두 사실상 그가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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