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노조 '막말 파문' 김우남 마사회장 고발

입력 2021-05-14 11:16   수정 2021-05-14 11:21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직원에게 폭언을 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을 처벌해달라며 1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청와대는 감찰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마사회 노조는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정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감찰 결과 김 회장의 비위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김 회장 측은 여전히 '자진 사퇴' 대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마사회는 사실상 경영 공백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사회 경영 정상화와 범법자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함께 조속한 해임 조치로 답해야 한다"며 "정부의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채용을 강요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감찰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김 회장이 해당 직원뿐 아니라 다른 직원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찰 결과는 현재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로 이첩된 상태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도 지난달 "김 회장을 강요미수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이다.

마사회 노조 관계자는 "사준모는 지난달 김 회장 고발 당시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는데 노조는 여기에 협박·업무방해죄 등 2가지 혐의를 더해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제17대부터 3번 연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냈으며 2014∼2016년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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