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곧 1심 선고…살인죄 인정될까

입력 2021-05-14 13:53   수정 2021-05-14 13:57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14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 측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를만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

안씨 측은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정서적 학대를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려다 다소 과한 점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학대였다. 미필적 고의에 가까웠다"며 "피고인 장씨(부인)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것이라고 너무 믿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장씨와 안씨는 최근 한달간 각각 9건과 3건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유튜버에 의해 공개된 옥중편지에 따르면 장씨는 수감 중임에도 남편과 주식관련 대화를 나누고 친딸의 영어 교육 문제를 걱정하는 등 일상 대화를 나눠 공분을 샀다.

유튜버는 "장 씨가 마치 금방 구치소를 나올 수 있을 것처럼 편지를 썼다"며 "남편 안씨와 변호사에게 속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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