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중산층세로 변질…국민 눈높이 맞는 조세개혁 절실"

입력 2021-05-14 17:37   수정 2021-05-15 00:54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햇볕 정책’이 시급합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 신규 임대주택 공급만으론 현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고세율 75%에 이르는 양도세 중과는 주택 ‘공급 절벽’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면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경을 추진했다. 지난달엔 공시가격 오류를 지적하는 등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세금 정책을 비판해왔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조세개혁과 정책 대전환이 절실하다”며 양도세 중과 일시 유예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및 재산세 감면 기준 상향 등을 주장했다. 종부세와 관련해 그는 “2009년까지만 해도 종부세는 상위 1% 미만의 주택만 내는 ‘부자 세금’이었지만 지금은 평범한 1주택자에게도 부담을 주는 ‘대중세’이자 ‘중산층세’로 변질됐다”며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최소 12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늦어도 9~10월까지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야 ‘세금 폭탄’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서울시 아파트 4가구 중 1가구는 종부세 대상이다. 그는 “정부가 공시가를 과속 인상하면서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고가 주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작업은 12년째 손을 놓고 있다”며 “최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기준도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올해 공동주택 재산세 징수예정액은 1조7313억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과 비교하면 4년 새 93% 급증했다. 종부세와 재산세 급등의 원인이 된 공시가 산정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쇼크’로 이어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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