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매물 나오게 하려면 장기보유자 양도세 줄여줘야"

입력 2021-05-14 17:37   수정 2021-05-15 01:01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덜어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도차익 산출 과정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덜어내는 등의 방식으로 양도세 과세표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민간 싱크탱크 ‘FROM100’(대표 정갑영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이 ‘부동산 세제 정비 방향’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부동산 세제 제도는 장기보유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도 양도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 등으로 장기보유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보유 유인을 높이기 위해 양도차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물가 인상분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른바 ‘n분의 n승’ 방식으로 양도세를 산출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령 매각 시점에 양도차액을 산출하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누진세율을 낮춰주기 위해 연평균 과세표준(양도차액)을 산출한 직후 보유 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경우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양도세 부담이 작아진다. 2003년 1억원에 사들인 부동산을 2020년 4억원에 매각할 경우 현재는 양도세가 6040만원이지만 위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1843만원으로 줄어든다.

한국의 양도세와 비교해 보유세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한국의 총세수 대비 보유세 부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4위로 한국의 부동산 세부담 자체가 높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가구는 전체 가구의 4.4%(89만1653가구)에 달한다. 이들 가구에서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가구는 53%에 달했다. 김 교수는 “종부세가 감당하기 어려운 납세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며 “종부세가 세금이 소득 또는 지급 능력에 비례해야 한다는 ‘조세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치솟는 데 대해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고 내려갈 때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고 반대로 바닥을 찍고 오를 땐 부담이 감소하는 경향이 크다”며 “보유세 징수 흐름이 경기 후행적인 만큼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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