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1심서 패소

입력 2021-05-14 17:40   수정 2021-05-14 23:52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 검사는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는 이유다. 또한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강제추행을 인지한 날은 2010년 10월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의 소는 그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8년 11월에 제기됐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보복인사에 대해서는 “검사장의 재량권을 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명백히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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