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조희연 1호사건 국민 기대 어긋나" 공수처 비판

입력 2021-05-15 17:52   수정 2021-05-15 17: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비판이 거세지고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유감을 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제쳐두고 해직교사 복직이 1호 수사대상이라니, 많은 국민이 의아해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대표는 "이미 법령에 근거,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 특채를 실시해 왔다.국회와 정부는 해직교사 복직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마땅하다"며 "공수처는 바로 형사처벌에 들어가기보다, 논의를 기다려 보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며 공수처 출범을 기다렸던 국민 여망을 기억하라"고 했다.

앞서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했다"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월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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