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암호화폐도 주식처럼 '작전 거래' 시 처벌 추진

입력 2021-05-16 14:57   수정 2021-05-16 16:1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시 처벌을 도입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17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하루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시장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이용자는 보호하는 등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17일 발의 예정인 가상자산법은 암호화폐 산업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어 해당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이 이날 입수한 김 의원의 가상자산법 초안에 따르면 주식 거래처럼 암호화폐 거래 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유인하는 등 각종 불공정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현금 또는 암호화폐에 대한 출금 신청을 거부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가상자산거래업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앞서 가상자산법을 국회에 제출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안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해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법에는 5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과 이용자 보호가 가능한 인력, 설비 등 등록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등록을 금융위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업협회를 설치해 암호화폐 사업자가 의무 가입토록 했다. 이는 시장의 자율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대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경고, 임원 해임 권고 등의 금융위 감독 기능을 보장했다.


김 의원은 "무리하게 규제 중심으로 갈 경우 시장 충격이 큰 리스크가 있다"며 "자율 규제로 옥석구분은 시장에서 할 수 있게 하되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청회를 통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김 의원은 "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철저하게 해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및 발전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진 만큼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다.

정무위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지면 이르면 올해 말에는 해당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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