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재단 금융거래 통보유예 요청 확인한 적 없었다

입력 2021-05-17 11:21   수정 2021-05-17 11:23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이하 재단) 이사장이 검찰 조사에서 (검찰의) 재단 금융거래정보 통보 유예 요청을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17일 공개한 서울서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지난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재단 금융계좌 거래정보 제공 통보 유예와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다 확인했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이다.

금융계좌 거래정보 제공 통보 유예는 계좌 거래 내역을 국가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이 즉각적으로 계좌주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유시민은 성명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국가기관이) 재단 금융계좌 거래정보 통보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시민은 검찰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 거래정보 등을 받기 전에 미리 재단에 연락해 협의 요청을 했던 전례가 있어, 재단 직원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고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들은 정보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돼 이를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발언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단 사무총장은 지난해 1월 '금융기관에 재단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세청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검찰을 제외한 나머지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구두 답변을 받아 유 이사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기관들의 구두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전했다.

법세련은 성명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가 유 이사장에게 통보 유예 요청 사실을 확인해줬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3일 성명불상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돌연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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