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해한 남성 신상 공개…34세 허민우

입력 2021-05-17 16:09   수정 2021-05-17 16:16

경찰이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놓고 시비를 벌이다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허민우 씨(34)의 신상을 공개했다.

인천경찰청은 17일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허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감식 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구속영장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에 나선 이후 잇따른 언론 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며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손님 A씨(41)를 살해했다. 범행 이틀 후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26~29일 사이 인천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시신을 유기했다. 허씨는 폭행이나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인물로 파악됐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산 문제로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그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혼나고 싶냐’고 하면서 112에 신고 전화를 했다”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A씨를 가격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범행 직후 인근 마트에서 14ℓ짜리 락스 한 통과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노래주점 내 빈방에 A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을 돌아다녔다.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당일 오전 2시께 경찰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 A씨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팔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전화했고 이어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고 접수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 진상 파악과 함께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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