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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다고 70대 노인 폭행한 20대 남성, 살인미수로 기소

입력 2021-05-17 18:03   수정 2021-05-17 18:10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큰 부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원석)는 이날 아파트 입주민 노인을 때려 지난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20대 남성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폐쇄회로(CC)TV와 고령인 피해자 A씨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A씨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께 마포구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신장 180㎝가 넘는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B씨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이 부러지는 등 1차 진단에서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해자 측이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자 법리를 재검토 한 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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