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과속·졸음운전 사망사고 낸 벤츠男…檢, 징역 9년 구형

입력 2021-05-17 20:22   수정 2021-05-17 20:24


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40대 벤츠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은 음주춘전을 하다 마티즈 차량 여성운전자를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 A씨(44)에 대한 결심공판을 17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를 어겨 운전 하면서 사망자가 나오는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에게 죄송해하며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당뇨와 우울증을 앓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 중구 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 받아 상대방 운전자 B씨(41·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추돌 직후 불이 난 승용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했고,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파악됐다. 이는 면허 취소 수치다. 또 사고 현장에서는 급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공판 내내 오열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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