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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폭행 혐의' 가수 정바비, 검찰에 송치

입력 2021-05-17 21:38   수정 2021-05-17 22:01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올 초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가수 정바비 씨가 또 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정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정 씨는 한 여성을 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피소당했다. 아울러 경찰은 정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불법 촬영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바비는 20대 가수 지망생인 전 연인 A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됐으나 지난 1월 29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바비는 억울한 심경을 호소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억울함을 설명했고, 수사기관에서 카톡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한 결과 제가 처음부터 주장한 대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라며 "그동안 너덜너덜한 마음이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준 가족 친지 그리고 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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