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양부 "징역 5년 형량 과해" 항소…양모는 '아직'

입력 2021-05-18 13:36   수정 2021-05-18 15:25



정인이 학대 사건의 양부가 징역 5년 형량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안모 씨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씨 변호인 측은 1심 판결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16개월 입양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 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 14일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안 씨는 정인 양의 양팔을 잡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와 양모 장모 씨와 함께 주차장에 홀로 정인 양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로 몸이 쇠약해진 정인 양을 보호하지 않은 행동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안 씨는 일부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 장 씨가 "아이를 학대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아내의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랜 기간 학대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같은 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 씨는 아직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안 씨의 항소와 함께 장 씨 역시 "조만간 항소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장 씨는 정인 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며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 후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피해자를 상습 학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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