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 넣자" 정부에 공식 건의

입력 2021-05-18 15:55   수정 2021-05-18 16:04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하자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청소년 특수고용자들이 노동인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 학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자고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국가교육과정 내 수준별 노동인권교육 반영도 주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경기도의 조사 결과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알려주는 어른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안 쓰고,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한 적 있다.

이 지사는 "40년 전 열다섯살 소년공도 그랬다"면서 자신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벨트 속에 손이 말려들어갔지만 누구도 노동법을 설명해주지 않았고, 회사는 제가 부주의했다는 얘기만 반복했다"면서 "치료받는 동안 월급은커녕 다친 손을 붕대로 싸매고 일해야 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근로기준법에 연소자 보호와 관련된 특례조항 신설도 주장했다. 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는 배달업 등은 특수고용 계약 형태다.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 계약으로,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소자 근로보호조항(근로조건,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등)이 있지만 법령상 노동자(근로자)가 아닌 청소년 특수고용자는 관련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플랫폼 경제의 성장으로 생애 첫 노동을 배달로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며 "경쟁이 심화될수록 라이더들은 더 빨리 달릴 것을 요구받는다"고 지적했다. 중앙 정부에 청소년 배달노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현장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 공유도 요청했다. 청소년과 서류 없이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보증금 형태의 수수료를 무단 차감하는 등을 감독하겠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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