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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환경부 '회원가입 제한' 수입이륜차協 제재

입력 2021-05-19 18:00   수정 2021-05-20 01:32

오토바이 스쿠터 등 이륜차 수입 비영리단체가 특정 업체의 회원 가입을 임의로 거절했다가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회원 가입 규정과 자의적인 회원 제명 조항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협회 회원사가 받는 수입 이륜차 배출가스 등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이 사실상 단체 가입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고 수입업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이륜차 수입업체는 수입한 이륜차의 배출가스와 소음이 국내 기준에 부합하는지 한국환경공단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협회는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회원사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걸어 회원 가입에 제약을 뒀다. 지난해 2월 한 스쿠터 업체는 협회 회원 가입이 거절되자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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