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집단 폭행·살해' 태권도 유단자 3명…징역 9년 확정

입력 2021-05-19 20:59   수정 2021-05-19 21:01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동갑내기 이모씨, 오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씨(22)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먼저 확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월1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 인근에서 A씨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들인 이들은 A씨와 클럽에서 시비가 붙었고, 클럽 직원이 싸움을 말리자 A씨를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와 길에 넘어뜨린 뒤 폭행을 이어갔다.

쓰러진 A씨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가격한 이들은 A씨를 방치했고, A씨는 이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들에게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의 변호인 측은 우발적 폭행일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숙련된 태권도 유단자들로 시합 중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대선수를 맨발로 공격해도 기절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접해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데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며 이들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태권도 유단자로서 의도를 가지고 가격할 때 정확도와 강도가 일반인에 비할 수준이 아닌데도 구둣발로 피해자 얼굴을 힘껏 차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 머리를 축구공 차듯 재차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은 살인죄의 고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9년을 확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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