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임태훈 성정체성 혼란" 발언…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21-05-20 11:13   수정 2021-05-20 11:24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했다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김성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20일 센터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황순교)는 공식석상에서 임 소장을 겨냥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등의 발언을 해 피소된 김 전 의원과 관련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2018년 7월 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임 소장에 대해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됐던 전력이 있는 자" 등의 말을 했다.

또, 회의 뒤 국회 본관 복도에서 만난 기자가 '임 소장이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고 묻자, 김 전 의원은 "화면에 비친 화장 많이 한 그 모습 또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답했다.

임 소장은 김 전 의원이 자신의 성적지향, 외양, 양심적 병역거부 전력 등을 거론하며 공개적인 혐오 발언을 일삼았다며 같은 해 10월 김 전 의원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또, 김 전 의원의 발언 중 일부에 대해 2019년 12월 서울 남부지검에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 의견 표현에 해당하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 발언과 관련해 "원고(임 소장)에 관한 인신공격적 성격을 내포한다고 보일 수 있어 부적절한 표현"이라면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은 군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피고의 가치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성 정체성 의 혼란을 겪는 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일부 사실 적시 부분이 있었다해도 이미 알려진 사실인 점, 피고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생각이나 의견 표명을 하면서 발언 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명예 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고는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로서 비판을 감수해야 하며 비판에 대해서는 재반박 등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빌미삼아 소수자 혐오 발언을 일삼는 행태를 의정활동으로 해석해주고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면 혐오 발언을 들어도 자력구제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결은 혐오 표현 확산을 부채질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최다은 기자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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