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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검사해도 안걸려" 무작위로 마약 샘플 보낸 30대 검거

입력 2021-05-20 18:25   수정 2021-05-20 18:27



신종 마약 샘플과 광고전단을 넣은 우편물을 무작위로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가 검거됐다.

20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합성대마와 유사한 신종마약(JWH018) 광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A 씨는 신종마약 샘플과 광고전단을 넣은 우편물을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의 배달업체 50곳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확보한 사무실 주소에 무작위로 홍보물을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신종마약 샘플은 약품을 바른 종이를 잘게 자른 형태를 한 후 "중독성이 절대 없으며 소변검사나 각종 검사에도 검출되지 않아서 안전하다"고 광고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잡힌 사람이 단 1명도 없고, 원래 클럽, 룸, 호스트바 등에서 유행했는데 유흥업소 폐쇄로 인해 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차원에서 샘플을 보낸다"며 "클럽 등 종사자들이 이걸로 월 천씩 벌었으며, 딜러도 모집한다"고 홍보하기까지 했다.

이에 경찰은 관련 사건을 입수한 후 추적 끝에 A 씨를 붙잡았다.

한편,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의 우편물을 받으면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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