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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오수 청문회 강행에 野 반발…법사위 파행

입력 2021-05-20 21:34   수정 2021-05-21 01:27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비롯해 가사근로자법 등 민생 법안 99개를 단독 통과시켰다.

이날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 진행 권한 등을 두고 민주당과 대치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는 방안을 여당이 반대하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를 밀어붙이기 위해 잘 짜인 시나리오를 이행하고 있다”며 “(민생 법안 99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처리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과 관련해 추후 여야 합의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99개를 2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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