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1심 불복 항소…윤석열, 살인죄 변경 지시 재조명

입력 2021-05-21 13:46   수정 2021-05-21 13:48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 모 씨 측은 2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피고인들과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앞서 양부 안 모 씨도 지난 18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장 씨의 살인 혐의와 안 씨의 방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 역시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황에서 1심을 앞두고 장 씨에 대해 애초에 적용됐던 학대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하라고 특별지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가 재조명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의해 업무가 정지됐다가 지난해 12월 법원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 전 총장은 1월 초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사건이 왜 살인죄 적용이 안 됐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살인 혐의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어린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설령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해서 선례를 만들 기회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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