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진웅 재판 출석 "잘못,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

입력 2021-05-21 15:30   수정 2021-05-21 15:32



한동훈 검사장이 정진웅 차장검사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한 검사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 1년 동안의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문에는 "독직폭행의 피해자로 증언하기 위해 출석했기 때문에 여기서 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7월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지휘하던 정 차장검사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작년 10월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 인멸 시도를 막으려다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작성해준 의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 검사장의 팔에서 찰과상과 타박상이 발견됐으며 한 검사장이 목·어깨·허리 통증 등을 호소했다고 진술했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응급실에 누워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가 비판받기도 했다.

‘현직 검사들 간 몸싸움’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것과 관련해 한 검사장은 입원 권유에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느냐"면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검장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로 알려진 김태현 변호사는 당시 MBC라디오 ‘정치인싸’에 나와 "어찌 됐든 친구가 물리적 충돌을 했다니까 걱정돼서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이 나이가 돼서 그런지 삭신이 쑤신다’고 하더라"라며 "‘의사가 입원하라고 했지만 안 했다. X팔려서’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래도 몸이 중요하니 검사를 받고 사진만 정 부장처럼 안 풀면 되지. 입원해’라고 권했지만 한 검사장은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냐’고 했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정 부장검사의 영장집행 과정도 문제가 있지만 (입원한) 사진을 올린 게 검찰 조직을 더 우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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