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장녀 서민정씨, 홍정환씨와 합의 이혼

입력 2021-05-21 15:59   수정 2021-05-21 16:13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장녀 민정씨와 홍정환 보광창업투자 투자심사총괄이 합의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혼인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아모레퍼시픽 그룹 관계자는 "서민정씨와 홍정환씨가 합의이혼을 결정했다"며 "개인사인 만큼 이혼사유에 대해선 설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지난 2월 정환씨에게 증여한 주식 10만주를 약 4개월만에 회수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날 증여 회수로 보통주 기준 서 회장의 지분율은 53.66%에서 53.78%로 늘었다. 정환씨의 지분은 보통주 기준 0.12%에서 0%로 변동됐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재벌가 '세기의 결혼'으로 화제가 됐다. 범삼성가인 보광그룹과 국내 대표 화장품업체인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오랫동안 집안끼리 친목을 다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이혼과 소식에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서로 응원하는 관계로 남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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