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는 관세청 대구본부세관과 합동 단속을 벌여 자동차 사후서비스(AS) 부품을 제작해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를 검거했다. 이번에 적발한 자동차 모조 부품은 브레이크 패드와 완충기 약 15만 점으로, 시가 56억원어치에 달한다.
자동차 바퀴에 장착하는 브레이크 패드는 제동을 걸 때 바퀴에 마찰을 걸어주는 역할을 한다. 완충기는 충격을 흡수하고 차의 주행 방향을 바꿀 때 쏠림을 완화해준다. 불법 제조된 이들 제품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대구본부세관은 경북 김천시에 있는 제조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수출 대기 중인 브레이크 패드 모조품 10만여 점과 불법 위조한 포장박스, 홀로그램, 라벨지 등을 발견했다. 브레이크 패드와 완충기 모조품 5만여 점은 2019년 12월~2020년 11월에 걸쳐 아랍에미리트(UAE), 리비아, 알제리 등으로 수출됐다.
이 업체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바이어들이 한국에서 직수입한 자동차 부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현대모비스 상표인 ‘BESF1TS(베스핏츠)’와 비슷한 ‘NEW BESF1TS KOREA(뉴 베스핏츠 코리아)’라는 상표를 브레이크 패드에 달아 수출했다. 중동 현지에 해당 상표를 등록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관세청과 함께 사내 지식재산팀 직원들이 단속 현장에 동행했다”며 “불법 모조품이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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