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분적립형 주택'에 40년 초장기 모기지 연계 추진

입력 2021-05-23 13:23   수정 2021-05-23 13:25

집 마련에 나서는 청년층의 대출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지분적립형 주택’에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에 초장기 모기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분적립형 주택 제도는 토지와 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는 제도다. 취득 후 20~30년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남은 지분을 사들이게 된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정부는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주택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최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지분 적립형 주택의 공급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지분적립형 주택의 나머지 대금 분납 과정에 초장기 모기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초장기 모기지는 현재 30년이 최장인 정책모기지 만기를 10년 더 늘린 것으로, 나머지 지분 취득기간이 현재 최대 40년으로 늘어나 청년층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낮춘다는 장점이 있다.

40년 초장기 모기지는 7월부터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가 이용할 수 있다. 초장기 모기지 요건은 보금자리론 요건에 따른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로,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 요건도 현재 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분적립형 주택에 초장기 모기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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