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사전검사·표시 의무화, 中企 92% "경영에 부담" 반대

입력 2021-05-24 17:19   수정 2021-05-25 00:48

환경부와 여당 의원들이 입법을 추진하는 포장재 사전 검사와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제품 선택 시 소비자의 우선 고려 대상에 포장공간비율 등 과대 포장 관련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도 약해졌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포장재 사용 7개 업종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발표했다.

윤미향 등 1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환경부가 강한 의지를 보인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했고, 포장 재질, 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현재 업계 반발이 많아 환경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수정안에 대한 재발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92.0%가 이 제도가 경영에 부담을 준다고 응답했다. ‘화장품류’와 ‘세제류’ 업종은 100%라고 답했다. 제도 시행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자의 59.3%가 ‘표시 비용 부담 증가’를 꼽았다. 이어 ‘제품출시 지연’(20.7%) ‘과도한 벌칙 규정’(12.0%)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화장품업계의 경우 국내에 유통되는 23만 개 품목과 관련해 2만 개 업체가 부담하게 되는 검사 비용만 290억원, 포장재 교체 비용은 11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 선택 시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품질 및 성능’이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격’(33.7%) ‘브랜드’(3.7%) ‘성분’(1.7%) ‘포장 디자인’(1.0%) 등 순이었다. ‘포장공간비율’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개정안 취지대로 포장재에 포장공간비율을 표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고려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게 중앙회 측 설명이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회와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고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을 통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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