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시가 인상 年 5% 제한"…부동산 대책 먼저 내고 與 압박

입력 2021-05-24 17:40   수정 2021-05-25 01:24


국민의힘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10%포인트 상향, 공시가격 인상률 5% 상한제 등 자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이달 발표할 부동산 개편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지역 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TV·DTI 우대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에 따르면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는 투기지역에서는 6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0%의 LTV를 적용받는다. 우대비율이 적용되는 소득·주택가격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며 “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에서 1억원, 생애최초 구입에 대해선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또 “대출 우대를 받기 위한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현행 6억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현행 5억원)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이자고 제안했다.

LTV 비율 상향과 관련해 여당 역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당초 무주택자에 대한 LTV를 최대 90%까지 올리자고 했던 민주당은 최근에는 국민의힘 안과 비슷한 수준의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LTV 완화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인위적인 공시가 상승을 막기 위한 ‘공시가격 인상률 5% 상한제’도 내놨다. 이 의장은 “공시가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같은 복지 혜택을 포함한 63개 항목의 평가기준으로도 활용된다”며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부담을 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급격한 공시가 상승을 막는 것”이라며 “직전연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상승률을 제한하는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양도세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 9억원→12억원 상향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 감면 기준 9억원→12억원 상향 △실거주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3년 연장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까지 자체적인 정책안을 다듬으며 부동산 정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안을 통해 민주당의 정책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쳤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부동산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는 일단 중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장은 “민주당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 “자체적인 정책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건 협의체 구성을 압박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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