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놓고 與 갈팡질팡…강병원 "종부세 부담? 큰돈 아냐"

입력 2021-05-25 10:12   수정 2021-05-25 10:14



여권이 부동산세 감면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재산세 완화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놓고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이 등을 돌린 이유를 부동산정책으로 판단하고 이를 보완키로 한 상황이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정리한 종부세 개선안은 4가지입로 종부세 완화를 일단 보류하는 안과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안, 그리고 부과 대상자를 '상위 2%'로 정하는 방안 등이다.

소득 없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 집값 상승으로 인한 세금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령자와 무소득자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내도록 하는 과세이연 등도 포함됐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 초과로 올라가면 종부세 대상 주택은 현재 52만 4000채에서 25만 9000채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상위 2%로 제한할 경우에도 28만 4100채로 줄어들게 된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대상을 1주택자는 상위 2%, 다주택자에겐 상위 4%에 과세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부동산 특위가 공시지가 9억 시가로는 15억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들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또다시 연기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세제 조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가 2000CC 자동차 한 대를 몰면 1년에 자동차세가 52만 원 정도 나온다. 이번에 턱걸이로 종부세를 내게 되시는 분들은 큰돈은 아니다. 본인한테는 부담될 수 있지만 자동차세와 비교해서는 큰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진행자는 "2000CC 자동차에 비유하는데 자동차는 내가 선택해서 구입한 거고 이 아파트는 그냥 살았는데 최근에 특히 값이 너무 뛰어올라서 나는 그냥 갖고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살았던 죄밖에 없는데도 세금이 훅 뛴 경우, 부담스럽고 납득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종부세 대상이 되셨다는 건. 그만큼 본인이 의도치 않았지만 집값이 오른 게 있을 수 있다"면서 "거기에 맞는 재산에 대해서 보유세를 내는 것은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룰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재보선 참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 세금 문제는 꼽는 분도 있다. 대선 앞두고 당에 부담되진 않나"라는 질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종부세 납부 의무자는 우리 5000만 국민 중에 1.3% 정도다"라며 "66만 7000명 중의 상위 1%인 6700명이 43%를 납부한다. 저는 이분들의 목소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정말로 갑작스러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어버린 무주택 서민들이 수천만인데 이런 서민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주택 재산세 부담이 커지자 지난해 재산세를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건수도 크게 늘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37건에 불과했던 분납 신청은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1478건으로 약 6배 뛰었다.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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