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일성 장학금 받아" 허위 사실 유포한 변호사, 경찰 조사 받아

입력 2021-05-25 18:13   수정 2021-05-25 18:1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북한의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사법고시를 준비했다는 글을 작성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현직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현직 변호사 A 씨에 대해 재수사 중이다.

경찰과 경기도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책단(이하 대책단)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6월16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블로그에 "김일성 장학금. 이정희 문재인 이재명 등"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이 지사가 김일성 장학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에는 "장학금 명칭을 몰랐는데 이정희는 확실하고 이재명, 문재인. 예전 민주노동당 대표, 평화평화 토지공개념 발설한 판사 출신여자(이름기억안남)는 모르지만 같은 장학금 받지 않았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책단은 A 씨의 글이 게재된 후, 지난해 말에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대책단 관계자는 "고발장에 '김일성은 1970년대에는 작전을 바꿔 사법고시 공부하는 법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줘 공작요원을 양성하는데 주력했다. 북한의 대남전략의 목표는 사범고시생들을 종북 판사와 변호사들로 양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A 씨의 내용을 담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분당경찰서는 A 씨의 주거지가 있는 수원남부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A 씨의 범죄혐의가 인정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로부터 보강수사를 요청받아 재수사 중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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