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숙취운전' 배우 박시연 벌금 1200만원

입력 2021-05-25 22:41   수정 2021-05-25 22:43



'숙취 운전'으로 논란이 빚은 배우 박시연 씨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자신이 몰던 외제차로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박 씨는 혼자 차에 타고 있었고,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한 명이 더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로 앞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박 씨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박시연이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또 박 씨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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