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규원 검사 밤샘 조사…'불법출금 수사 외압'으로 확대 되나

입력 2021-05-26 17:30   수정 2021-05-26 23:5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를 소환조사했다. 공수처 출범 후 이뤄진 첫 소환조사다. 이번 조사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외압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25일 이규원 검사를 공수처 과천청사로 불러 혐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공수처가 이 검사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지 69일 만이다. 정확한 조사 시작 시점이 알려지진 않았다. 다만 이 검사가 이날 연가를 냈고, 관련 조사가 오후 10시께 마감된 뒤 이 검사가 이튿날 새벽 1시께 귀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시간 조사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일하면서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공표) 등을 받는다.

공수처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사건을 넘겨받은 만큼 관련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의 발단에 있는 인물이다. 이 검사가 수사선상에 오르자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대진 전 검찰국장,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등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검찰에 재이첩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공수처가 25일 소환조사에서 단서를 포착했다면 직접 수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 검사는 13명뿐이고 오는 31일부터 4주 동안 공수처 검사 6명이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을 예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직접 수사를 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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