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임대사업자 완전폐지 추진…"빌라·다가구도 신규등록 중단"

입력 2021-05-27 05:00   수정 2021-06-03 15:16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전격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비(非)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도 없애는 것이다. 사실상 27년 만에 임대사업자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2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송영길 대표에게 보고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건설 임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매입 임대는 남아 있는 비아파트 임대사업 신규 등록까지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고 전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폐지하는 것과 함께 지난해 7월 이전 등록한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종료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7·10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와 함께 4·8년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했다. 일반주택의 신규 임대사업자는 10년 동안 임대사업을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다만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반발을 고려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은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일반주택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 임대사업자제도가 전면 폐지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임대등록제도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남은 임대 기간을 고려하면 2030년께 매입 임대사업자는 완전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시장 불안이 더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 확대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선언한 2·4 대책의 후속 계획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만 20개에 달하는 예비군 훈련장과 안양교도소 같은 교정시설 등 지방자치단체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택지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임대시장 불안해져 세입자 피해 커질 것"
더불어민주당이 민간 임대사업자제도의 완전 폐지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 부동산 정책 변경을 추진해왔다. 민주당 내에서는 재산세 감면 등과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왔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민간임대주택등록 활성화제도의 성과 점검과 개선 방안’ 보고서는 “준공공성을 갖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되면 그 여파로 임대료는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인 2017년 세제·금융 혜택을 통해 적극적으로 등록을 유도했던 임대사업자제도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특위는 이와 함께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비군 훈련장이나 교정시설을 비롯 지방자치단체별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6억원인 재산세 감면 혜택을 9억원까지 늘리고 한시 특례적용 기한(3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잠정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소속 이해식 의원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양도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현재 최대 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08년 이전 수준인 40%로 돌리는 안도27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청년·무주택자 대상 담보인정비율(LTV) 상향도 유력하다. 다만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데다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LTV 완화 대상이나 조건은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종부세 완화 방안은 당내 이견이 큰 만큼 여러 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장기 보유 노년층에 대한 과세 이연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전범진/조미현/오형주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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