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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줍줍' 청약,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어

입력 2021-05-27 12:36   수정 2021-05-27 12:38

오는 28일부터 새 아파트 공급 과정에서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청약도 해당 지역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게 된다. 이른바 ‘줍줍’으로 지칭하는 무주택 물량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지금껏 추첨 방식으로 공급돼 유주택자, 심지어 다주택자에게도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 입주자모집을 승인신청하는 단지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아파트는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또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은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은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 규제를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시행자가 회수해 다시 공급할 때 시세대로 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시행자는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공급하고, 지자체는 사업주체의 주택 취득금액이나 부대비용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 검토한 뒤 승인하게 된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 파는 것도 금지된다.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발코니 확장, 붙박이 가구 등 주요 옵션을 제외했다가 묶어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급해 원치않는 옵션을 억지로 구매하는 일이 잦았다. 앞으로는 추가 선택품목을 제공할 때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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