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당 학폭 가해자 2명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1-05-27 21:59   수정 2021-05-27 22:02



검찰이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에게 체액과 소변을 뿌리고 먹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6년을 각각 구형했다.

27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과 B(17)군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하동군 청학동 서당의 한 기숙사에 C(17)군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했다.

이날 법정에서 A 군과 B 군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반성하며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연락이 된다면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3월 C 군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학동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엽기적인 학폭 실태를 폭로했다.

당시 C 군은 "1년 여가 지난 아직도 수면제와 우울증 약이 없으면 일상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가해자들은 페이스북 친구 추가를 보내는 등 죄를 뉘우치고 있다"면서 2차 가해를 호소했다.

특히 "기사가 나간 후 서당 관계자와 가해자 부모들이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해 기사를 내려달라고 했다"며 "이들은 수능을 준비하고 '쇼미'에 나갈 거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쇼미'는 Mnet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리즈를 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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