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 美선 살해 등에 적용…상법 적용시 기업만 잡겠다는 것"

입력 2021-05-28 17:48   수정 2021-05-29 02:11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기업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 및 법조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9월 내놓은 기존안으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은 집단소송법 및 징벌 배상에 관한 개정 상법 정부안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자료제출명령제도’ ‘소송 전 증거 조사’ ‘제외신고(옵트아웃)제’ 등 재계가 우려를 나타낸 부분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법안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특히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피해자 측의 입증 부담을 줄였다. 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자료제출명령제도와 소송전 증거 조사 등을 통해 가감 없이 내놓도록 했다. 기업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제출명령제도’도 법안에 포함됐다.

토론회에선 이들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주로 상해, 살해 등 악의적 불법 행위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상법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기업만 잡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어 “자료제출명령제도 역시 피고에게 과도한 입증의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외신고제에 대해서도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가 패소할 경우 소송 사실을 몰랐던 다른 피해자들의 이익도 침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날 축사를 맡은 여러 민주당 의원은 이들 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미리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주 민주당 의원도 “기업 규제 완화와 책임 강화는 함께 가야 할 두 개의 축”이라며 “두 법안을 통해 기업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법무부가 올해 3월 국회에 제출하려 했지만 아직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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