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중 코로나 걸리면 선수 책임"…IOC 동의서 논란

입력 2021-05-29 16:51   수정 2021-06-24 00:02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올림픽 기간 중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릴 경우 선수 본인 책임이라는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아사히신문 및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IOC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열린 온라인 포럼에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에도 주최자는 면책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나 하다드 IOC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보증할 수 있는 정부나 보건 당국은 없다. 우리 모두가 떠안아야 할 위험"이라고 말했다.

IOC가 참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펴낸 코로나19 규범집 '플레이북'에는 "모든 주의에도 불구하고 위험과 영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책임 하에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기로 동의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하다드 COO는 동의서 제출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었던 조건이라며,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갱신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각국에서 여전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 특히 대회 기간 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주최 측은 면책되며 선수 책임만이 남는다는 내용에 동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한 선수위원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선수들에 대한 동의서에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과거의 올림픽에서 이런 서명을 해야 했던 기억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에 올림픽에 출전할 때도 이런 서명을 해야 했었다"고 대답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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