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복제 못하는 공연 OTT' 만든다

입력 2021-05-30 18:08   수정 2021-05-31 02:32

KT가 경기도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공연예술 콘텐츠 플랫폼을 개발한다. 영상을 상영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공연을 할 때 기관 간 콘텐츠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다.

K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 영상 콘텐츠 플랫폼 개발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플랫폼에 KT의 5세대(5G) 이동통신 블록체인 브랜드인 기가체인을 접목해 콘텐츠 복제를 차단한다. ‘대체 불가능 토큰(NFT)’ 방식도 적용한다. NFT 방식을 활용하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예술인·공연단체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연단체가 영상을 플랫폼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콘텐츠가 디지털 자산화된다. 공공기관이 이를 이용해 영상 상영회 등을 열 경우 기관이 지급한 사용료 등 관련 수익을 예술인에게 배분하는 식이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스트리밍 등을 통한 비대면 공연이 늘었지만 공연 콘텐츠 소유권을 보호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영상이 유출됐을 때를 대비해 공연단체가 영상 한쪽에 로고를 넣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한 공연단체 관계자는 “그간 지역 문화재단과 기관 등이 비대면 공연을 요청하면 영상파일을 믿고 보내는 수밖에 없었다”며 “NFT 방식의 공연 콘텐츠 플랫폼이 나오면 공연계 저작권 보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와 경기도는 새 플랫폼을 오는 10월부터 서비스하는 게 목표다. 플랫폼 운영은 경기아트센터가 맡는다. 이를 경기도형 공공예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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