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유명무실…상임위 17곳 중 11곳 법안소위 '0회'

입력 2021-05-30 17:46   수정 2021-05-31 15:58

상임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 두 달여 만에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정쟁에 골몰하느라 시급한 입법 논의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17곳 상임위 회의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5월 한 달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세 차례 이상 연 상임위(인사청문회 안건 제외)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3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3회) 보건복지위원회(3회) 등 세 곳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이를 실천하고 있는 상임위는 거의 없다는 뜻이다. 지난해 여야는 소위원회를 매달 3회, 전체회의는 2회 이상 열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는 이달 법안소위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교육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와 공청회만 열고 법안소위는 열지 않았다. 산자위, 농해수위, 복지위 외에 법안소위를 한 번이라도 개최한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2회), 여성가족위원회(1회) 정도였다. 개정 국회법은 전체회의 개의 일시를 매주 월·화요일 오후 2시로, 소위원회 개의 일시를 수·목요일 오전 10시로 정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회의가 열리더라도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산자위는 지난 28일 법안소위를 열어 손실보상법안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여당 의원들과 정부 측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행됐다. 산자위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 통보 후 불참해 회의가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게 회의 보이콧 사유였다.

여야는 상임위 활동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야당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협조하지 않아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이라며 “앞으로 무쟁점 법안은 야당이 없어도 상임위를 열어 빨리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협치가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달 인사청문회 이슈로 갈등을 빚어온 여야는 다음달 초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 활동도 다시 멈춰설 가능성이 크다.

일하는 국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법은 회의 개회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개회하기 어렵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등의 예외조항을 넣었다. 불이행 시 벌칙조항도 없다. 회의 불참 시 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말자는 규정 역시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관계와 별개로 상임위 활동은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국회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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