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19시간 밤샘 조사

입력 2021-05-31 07:13   수정 2021-05-31 07:15


택시기사 폭행 사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9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차관은 지난 30일 오전 8시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이용구 차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9시간여 만인 31일 오전 3시 20분경 귀가했다.

그는 출석 때 타고 온 검은색 벤츠 승용차에 탑승해 현장을 빠져나갔다.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이용구 차관은 내정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술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틀 뒤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차관이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블랙박스 삭제를 요구한 행위 등에서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사건 당시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1월 이 차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용구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한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올해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의혹을 수사해 왔다.

내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존재를 알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초경찰서 경찰관들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폭행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용구 차관은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면서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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