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임' 룸살롱 접대 의혹 검사 징계 청구 요청

입력 2021-05-31 13:45   수정 2021-05-31 13:47




라임 사건 관련 술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 3명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A 검사 등 3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3명의 검사는 '라임 사건'의 핵심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혐의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던 A 검사만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법률인 '김영란법'으로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두 검사에 대해서는 "술자리를 빨리 떠났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4월 23일 '법의 날'을 맞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잘못된 수사 관행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반드시 개혁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하면서 "라임 사건 관련 룸살롱 술 접대 검사"를 잘못된 수사 관행의 예시로 꼽았다.

법무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3명의 검사 모두 김 전 회장이 마련한 룸살롱 술자리에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 검사를 포함한 참고인 조사도 벌였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가 있어야 진행된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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