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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민 생활권 맞춰 행정구역 개편

입력 2021-05-31 18:29   수정 2021-06-01 00:25

경남 창원시는 의창구와 성산구 행정구역 조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발표했다. 1991년부터 30년간 이어져 온 의창구와 성산구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창구 용지동, 대원동 등이 7월부터 성산구로 조정된다.

성산구와 의창구는 창원천 등을 경계로 서로 붙어 있다. 하지만 성산구 반송동은 의창구 행정구역 안으로 섬처럼 따로 떨어져 있다. 의창구 용지동, 대원동도 툭 튀어나온 반송동을 사면으로 둘러싸고 있는 기형적 모습을 하고 있어 실제 주민 생활권과는 동떨어져 있다. 창원시는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획정된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춰 성산구와 의창구 행정구역을 정하면서 이런 비정상적 체제가 30년간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의창구의 적지 않은 지역이 성산구로 편입되면서 의창구 주민들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구간 경계에 존재하는 창원천을 전국 최고의 하천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사화공원 개발사업, 창원스타필드 입점, 동대북 발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주민 실생활과 맞지 않아 크고 작은 불편을 유발했던 경계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편됐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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