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의 야당 '패싱' 인사 '기네스 신기록급'"

입력 2021-06-01 10:29   수정 2021-06-01 10:37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3분만에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야당 동의없이 강행처리된 장관급 인사만 33번째다.

김 권한대행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단 3분 만에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현 정권에서만 야당 동의없이 강행처리된 33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네스북에 올라갈 신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약속 역시 말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최근 5당 대표 오찬간담회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을 언급하며 협치를 강조했지만, 역시 말뿐이었다"며 "국민과 야당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과 독선의 모습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깨어있는 국민들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을 심판했다"며 "국민 무시, 야당 패싱이 계속된다면 재보선 이상의 혹독한 국민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엄중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문 정부의 검찰 압박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완전 학살(검수완살) 수준"이라고 몰아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어제는 김학의 불법출국금지사건 수사를 사실상 총괄했던 오인서 수원 고검장이 사의 표명했다"며 "말이 좋아 사의 표명이지 망신 주기 전에 알아서 물러나라는 전형적인 인사학살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오 고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하면 김학의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를 장담할 수 없다며 항의성으로 사표 제출했다고 알고 있다"며 "불법적인 검찰개편안으로 검찰 내부의 반대와 법조계 전체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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