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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성추행 피해 공군 중사 사망' 직접 수사한다

입력 2021-06-01 19:49   수정 2021-06-01 19:51



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공군 여성 부사관(A 중사)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검찰단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군사법원법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여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국방부는 "초동수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의 전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 및 지휘조치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는 지난 3월 초 선임인 B 중사로부터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음주 및 회식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A 중사는 참석을 종용하는 선임 B 중사의 압박에 못 이겨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회식에 참석했다.

이후 A 중사는 회식이 끝난 뒤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차 안에는 두 사람과 운전하던 부임 부사관까지 총 3명이 있었다.

A 중사는 피해 다음 날 유선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틀 뒤에는 2달여간 청원휴가를 갔고, 자발적으로 부대 전출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원휴가가 끝나고 부대를 옮긴지 나흘만인 지난 5월 21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 측은 A 중사의 신고 이후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직속 상관이 상부 보고 대신 저녁을 먹자며 A 중사를 불러 회유했고, 또 다른 상관 역시 사건이 공식화되면 방역지침을 어긴 동료 군인들도 피해를 받는다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 중사가 사망한 날은 그가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족 측은 같은 군인인 남자친구에게도 A 중사를 설득해 달라는 연락이 갔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MBC에 따르면 A 중사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도 휴대전화에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자 역시 이와 관련해 "제 딸은 왜 자신의 죽음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남기고 떠났겠느냐"고 반문했다.

유족 측은 장례까지 미루면서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측은 철저한 수사를 거쳐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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