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더드루 리조트 국내 투자자, 미래에셋·NH투자에 919억 소송 [마켓인사이트]

입력 2021-06-02 08:53   수정 2021-06-02 08:58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사업의 국내 투자자들이 대출을 주관한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919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주관 증권사들이 위험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00억원이 전액 손실로 확정됐다는 주장이다.

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국내 투자자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919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제시한 투자제안서에 부동산 소유권 양도제도(DIL)에 대한 위험 고지가 없었다며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직접 해외에서 거래를 주도한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증권사를 통해 투자에 참여했던 상장 기업 3개사 역시 법무법인 한누리와 한결을 통해 4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증권사들은 법률 실사보고서에 DIL 조항이 담겨 있었다는 입장이다. 투자설명서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조항을 통해 포괄적으로 위험성을 고지했다는 설명이다.

이 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 코로나19 여파로 자금난에 빠지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됐다. 미국 현지 선순위 투자자들은 담보권을 처분하기 위해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호텔 자산 인수를 문의했다. 하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주관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와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가 기한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담보권 인수에 실패했다. 이에 호텔 건설을 위한 중순위 대출(메자닌 대출) 3000억원이 전액 손실로 확정됐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이 기사는 06월01일(08:3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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