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뺑소니 혐의' 검찰 송치…"억울하다" 재차 입장 [종합]

입력 2021-06-02 10:26   수정 2021-06-02 10:29


가수 김흥국(62)이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흥국은 입건됐을 당시부터 줄곧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20분경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몰고 정지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를 받은 뒤 추적에 나서 곧바로 김흥국을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김흥국 측은 운전자가 항의 없이 현장을 떴으며, 이후 직접 전화를 걸어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하려 했다며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오토바이가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 사고 진위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내용 분석을 통해 김흥국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은 김흥국이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가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신호위반 과실은 김흥국이 더 크며, 그의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차체로 거의 막을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김흥국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난 것처럼 오해가 일어 너무 화가 난다. 그간 경찰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있었는데, 이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억울함을 거듭 강조한 김흥국은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 있는 제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이고, 이후 아무 말 없이 제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다"며 "저와 오토바이 양자 모두 신호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일 뿐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 여러 차례 전화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며 3500만 원에 합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벗어날 수 없다며 사실상 협박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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