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명이 3개월 털었는데…고위공직자 구속은 '全無'

입력 2021-06-02 17:13   수정 2021-06-10 15:33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이 촉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의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수사 인력 총 2100여 명을 투입하고도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뚜렷한 수사 성과는 없었다. 당초 수사 목적인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와 관련이 없는 기획부동산 등이 연관된 사건도 절반에 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사진)는 2일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연 뒤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10일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린 지 85일 만이다.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특수본은 인력 1560명을 투입해 그동안 2796명(646건)을 내사·수사했다. 이 중 52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사들인 651억원 상당의 자산은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내렸다.

이와 별도로 641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도 기획부동산 업체 직원 등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원을 보전조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중 94건에 대해 탈세 혐의를 포착해 증여세·법인세 등 534억원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수치에 비해 실질적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수본은 “국회의원 13명, 고위공직자 8명을 수사 중”이라고 했지만, 이 가운데 구속 대상은 없다. 국회의원 가운데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1명에 그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양향자,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 직원과 그 친인척, 지인 등 151명 중에서도 구속 대상은 4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내사·수사 대상 중 절반(1343명)은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와 관련 없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고위공직자 8명 중 유일하게 검찰에 송치된 한 명도 처벌 수위가 낮은 농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본은 출범 초기부터 “늑장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3월 2일 참여연대가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1주일이 지나서야 첫 압수수색을 했고, 17일이 지난 후에야 핵심 피의자를 처음 소환조사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주요 피의자끼리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한 첫 대형 사건이다. 검찰과 감사원은 특수본에서 빠졌다. 그런 만큼 수사가 미진한 채로 마무리되면 국수본의 수사 역량이 비판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부겸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시·군의원 등 여러 공직자가 내부 정보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가 확인돼 총리로서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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