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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몰카 피해 여군 10명 이상…민간인도 포함"

입력 2021-06-02 17:42   수정 2021-06-02 17:44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몰카를 찍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의 한 소식통은 2일 "해당 부대 간부(A하사)가 불법 촬영한 여군 피해자가 10명 이상으로 안다"면서 "불법 촬영된 피해자에는 여군과 별개로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A하사는 여군 숙소에서 여군들의 속옷이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며 제보자가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는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5∼6명이지만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다른 여군들도 자신이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A 하사는 작년부터 야외 활동 중인 여군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으며 몰래 숙소에 침입해 속옷 등을 찍었다. 공군은 지난달 4일 A하사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당시 그는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 및 동영상을 개인 디지털기기에 다량 저장하고 있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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