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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추행 피해자 유족 측 “방역수칙 위반한 회식 감추려 회유·은폐 의심”

입력 2021-06-03 12:26   수정 2021-06-03 12:28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을 대리하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는 군의 조직적 회유·은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회식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3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고가 이뤄지면 회식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회유를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회식의) 전체 참여 인원은 5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사건 피해자의 신고가 이뤄지면 사실은 부대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2차 가해 가담자 범위'에 대해 "두세 명 정도는 직접적으로 2차 가해를 가했다고 본다"며 "사실관계에 따라서 2차 가해자의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달 동안 피해자를 (군검찰이) 한 번도 안 불렀다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피해자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피해자의 사정이 아닌 국선변호인 사정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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